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만 6세~18세로 조정하고 지원금액을 연 24만으로 확대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을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금액
지원되는 교통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지원 불가) 공항/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등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 신청) |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ex. 7월 가입시 3분기 부터 지원)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원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 신청절차
- (신규회원) 가입→거주지검증→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자동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매년1분기 거주지 재검증→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확인→자동신청
※ 필수 준비물
-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 어린이/청소년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거주지 검증을 위한 인증서(간편/금융/공동 인증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절약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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