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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4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가을이 오면. 2024. 6. 18.

영유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취학 전 24~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영유아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내용

매월 25일,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계좌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0만원 15.6천원 20만원

36~47개월

10만원 12.9천원 10만원
48~86개월 10만원 10만원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원신청이 지연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불가 혜택)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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