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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금 잔액조회

by 가을이 오면. 2024. 7. 1.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에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및 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7.1. ~ 2024.9.30.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10.1. ~ 2025.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잔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금, 잔액조회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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