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에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및 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7.1. ~ 2024.9.30.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10.1. ~ 2025.5.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10.4. ~ 20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잔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금, 잔액조회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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