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소급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금액
- 지급액: 1인당 10만원
- 지급일: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 지급정지조건: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www.gov.kr)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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