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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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휴직 사용: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신청 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일부 금액(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사후지급금)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나, 배우자가 같은 자녀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따라 특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통상임금을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2.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인상하여 지급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 7개월 이후: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로 적용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 인상하여 지급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로 적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서류제출 요청: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필요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 확인(마이페이지 가기)
- 육아휴직급여 지급: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고용 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불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급여가 삭감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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