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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급여계산기

by 가을이 오면. 2024. 6. 24.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모의계산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란?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기간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단태아) 출산 전 45일 + 후 45일 = 총 90일

(다태아) 출산 전 60일 + 후 60일 = 총 120일 

 

 

 

 

 

출산휴가 대상

출산휴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출산 휴가 중 급여

출산휴가 중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분을 사업주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 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① (사업주)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탭 → 출산전후휴가확인서 탭 작성→심사/완료시
 ② (신청인)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탭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탭 작성→ 지급
센터,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 출산전휴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가까운-고용센터-찾기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급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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