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란?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단태아) 출산 전 45일 + 후 45일 = 총 90일
(다태아) 출산 전 60일 + 후 60일 = 총 120일
출산휴가 대상
출산휴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출산 휴가 중 급여
출산휴가 중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분을 사업주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 100%(최대 월 210만 원)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 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 ① (사업주)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탭 → 출산전후휴가확인서 탭 작성→심사/완료시 ② (신청인)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탭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탭 작성→ 지급 |
센터,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
구비서류 | - 출산전휴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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