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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신청방법

by 가을이 오면. 2024. 6. 14.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

(60일 이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지원금액 및 지급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시설 미이용시

연령 만 0세(~11개월) 만 1세(12~23개월)
지원금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 이체)
지급일 매월 25일

 

 

※ 시설 이용 시(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

연령 만 0세(~11개월) 만 1세(12~23개월)
지원금액 월 100만원 51만 4천원
지급방식 51만 4천원(바우처) + 48만 6천원(현금) 바우처
지급일 매월 25일 

 

※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나 종일제 정부지원금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처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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