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하고 24.1.1. 기준 임산부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50만 원을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출산시기 | 신청기간 | 비고 |
---|---|---|
24년 1월~3월 출산자 | 24.6.30일까지 | *출산일로부터 90일째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들 둔 실거주자 해당 |
24년 4월 이후 출산자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이내 |
(예시)24.4.11일 출산자일 경우 24.7.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 e음 정책수당)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사용처) : 인천 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
* 인천 e음인천 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교통카드에 지급,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 e음 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1.(월) 09시부터 신청 | ||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임산부 본인 신청) | |
구비서류 |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구비서류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침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웅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궁금하신 사항은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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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세 아동에게 연간 120만 원을 7년간 매년 지급하는 '인천시 천사(1040) 지원금'이 24. 6.10.(월요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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