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

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by 가을이 오면. 2024. 7. 12.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통해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출산 시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1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급여 지급액: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급여 지급 기간: 중소기업은 최초 5일은 고용보험,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 접수

가까운-고용보험-찾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기간 총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근

hiautumn.tistory.com

 

2024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잔액 조회

첫만남이용권은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출산 이

hiautumn.tistory.com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0세 월 70만

hiautumn.tistory.com

 

2024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영유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취학 전 24~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

hiautumn.tistory.com

 

2024 아동수당 나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hiautum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