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거나 불한 기분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 64만 원 상당의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인정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한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연계의뢰서를 받은 자
※ 지원대상 제외
-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연장 불가)
- 제공기관 선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1회당 바우처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 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70% 이하 | 0% |
70% 초과 ~ 120% 이하 | 10%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기준 중위소득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1급 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1급 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120% 초과~ 180% 이하 |
1급 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80% 초과 | 1급 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기준중위소득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구분 | ||
70%이하 | 2급 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초과~ 120% 이하 |
2급 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초과~ 180%이하 |
2급 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웡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초과 | 2급 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서비스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신청기간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2024년 10월 예정)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등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www.129.go.kr로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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