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 단축 급여를 아래의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단축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
- 단축 후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신청 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급여 산정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
- 급여 지급 비율: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 기준)
▶ 급여 계산 방법
- ex) 통상임금 300만 원, 주당근로시간 단축: 20시간(총 40시간 중 20시간 근로) 일 경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 4주 / 40시간 * 10시간 = 75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 4주 / 40시간 * 10시간 * 0.8 = 60만 원
총 급여 : 75만 원 + 60만 원 = 135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류 제출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사용 가능 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필요
- 급여 신청: 온라인(고용 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신청주기: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 급여 지급: 승인 후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기간 총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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