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틀니
-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임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 방문하여 대상자 사전 등록 신청할 경우
- 병의원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원에서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합니다.
- 그 후에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하여 시술을 받습니다.
[서식 21]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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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8-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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