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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가을이 오면. 2024. 7. 16.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업무공백 및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을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인력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그 밖에 고용안전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근인 근로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근로자

 

 

 

 

 

지원금액

  • 육아기 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15만 원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 원씩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20만 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방문,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구비서류
    1.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2.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등)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식(분담자 지정, 임금명세서(예시) 포함).hwp
0.10MB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시행안내('24.7.1.).hwp
0.07MB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신청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업무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준수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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