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업무공백 및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을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인력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그 밖에 고용안전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근인 근로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근로자
지원금액
-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15만 원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 원씩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20만 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방문,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구비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등)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업무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준수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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