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 2024년 6월 24일 현재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 2024년 6월 24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일반, 신진)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서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 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년 6월 25일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 150만 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사: 2회 분할(회당 75만 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사: 일시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6월 24일(월) 09:00 ~ 2024년 7월 31일(수) 18:00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http://gg24.gg.go.kr)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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