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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나이, 신청방법

by 가을이 오면. 2024. 7. 17.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틀니

  •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임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방문하여 대상자 사전 등록 신청할 경우

 

  1. 병의원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원에서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2.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합니다.
  3. 그 후에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하여 시술을 받습니다.

[서식 21]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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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8-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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