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 주택에 호당 2억 원 이하이며 전세금액의 8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 ~ 2.1%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대출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
---|---|---|
세대주 | 만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신혼은 6,000만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자 | |
신용도 |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 | |
대상주택 |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25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대출한도와 이용기간 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2억원이하(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 은행 50%씩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 (단,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가가구 |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연 0.7%p 연 0.5%p 연 0.3%p |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 |
---|---|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하여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4.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담보물심사 |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
준비서류 | 근로자 | 사업자 |
---|---|---|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이외에도 대출 심사 시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취급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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