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접수받습니다.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각자 사용할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줄어드는 소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말지 고민하는 양육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 육아휴직 장려금(1인 120만 원, 부부 240만 원)
지원자격
지원자격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2023.01.01.부터 육아휴직한 자)로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조건 충족 시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부, 모 동시 육아휴직시 각각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 60만 원
-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 60만 원 추가
* 1인당 총 120만 원 지원되며 부, 모 동시 육아휴직시 총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3.09.01.(금)부터 ~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
접수처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2023.09.01.(금) 오픈 예정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③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④ 육아휴직 확인서 ⑤ 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
이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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