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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월 30만원 최대 390만원

by 가을이 오면. 2023. 8. 16.

서울시에서는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에게 영아 한 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총 3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2023년 9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 20일부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9월 1일 오픈 예정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하는 가정
  2.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가정 :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 2023년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조부모 돌봄비(친인척형)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민간형) 중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금액 >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or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2명 원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 ~16)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의 돌봄비 지원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를 통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선정 절차 2023.09.01 ~ 15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2023.09.20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2023.10.01 ~ 31 돌봄 활동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2023.11.2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제출 서류
공통  ①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돌봄비 받을 통장 1부
 통장사본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하나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2. 신청서(서울형 아이돌봄비)5.17.hwp
0.18MB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9월 1일 오픈 예정 >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09월 시행 예정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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