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 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 예산은 30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07.17.(월) ~ 12.29.(금)까지입니다.
지원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단, 아래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자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자 둥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기기를 교체/설치한 자, 단 2023.07.04~07.16 사이에 구매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냉난방기 기기가격 기준은 부가세 제외, 설치비 미포함금액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160만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 냉방기 3대 교체시 총 160만원 지급)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 (붙임 4) |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 지원 - 필수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증빙 |
* 지원금 지급은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철거 전 기존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후 한전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1. 지원 신청 (붙임 1) |
2. 검토/현장 확인 |
3. 기기교체 |
4. 지원금 신청 (붙임 2) |
5. 지원금 지급 |
---|---|---|---|---|
고객 → 한전 | 한전 | 고객 | 고객 → 한전 | 한전 → 고객 |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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