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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250만원까지 지원)

by 가을이 오면. 2023. 7. 15.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1200 가구 모집합니다. 
 
집수리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집수리-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주택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자가의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 「주택법」 제2조에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공공임대주택, 비주택, 준주택, 무허가 건물등은 제외)
  3.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4. 재신청 기준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 기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2023년 재신청 가능자는 2020년(포함) 이전 집수리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내용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액과 수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지원금액  가구당 250만원(현금 지급이 아니고 집수리 시공 지원)

※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으로 필요한 수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최대 18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023.07.12.(수) ~ 07.31.(월) 기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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