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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시 난임 지원(총 22회,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by 가을이 오면. 2023. 7. 1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과 시술 종류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금액-및-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기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난임부부 시술 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발급일 6개월 이내)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는 서울시 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포함)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

구분  기존 2023.07.01 이후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모든 난임부부
시술별 횟수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총 22회 내 자유로운 시술 선택권 보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 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별 횟수 제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http://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신청   온라인 or 보건소 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후 3개월)
  - 지원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3. 난임시술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 난임시술
  4. 청구(시술후 1개월 이내)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5. 지급   -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

 
 

 
 


 
이상으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자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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