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과 시술 종류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기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난임부부 시술 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발급일 6개월 이내)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는 서울시 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포함)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
구분 | 기존 | 2023.07.01 이후 |
---|---|---|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모든 난임부부 |
시술별 횟수 |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총 22회 내 자유로운 시술 선택권 보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 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별 횟수 제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http://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신청 | 온라인 or 보건소 신청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후 3개월) |
- 지원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
3. 난임시술 |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 난임시술 |
4. 청구(시술후 1개월 이내) |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5. 지급 | -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 |
이상으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자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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