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200만 원을 저금리 1.5%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등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 한도 내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지급 요건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감소한 소득이 직전 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낮아진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감소한 소득이 대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소득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대출 한도 및 조건
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
금리 | 1.5% |
상환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동(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에 따라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사 선정은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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