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이후로 의무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양성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온라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 격리이행을 참여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
---|---|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3. 격리이행 |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정부24,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
5. 지원비 지급 | 지급 자격 확인 후 지급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 샐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등)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사실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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