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에서 바뀐 명칭이며 지원금액도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질병과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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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자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지원 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연간 최대 1,280,72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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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24년 : 1일 91,480원 23년 : 1일 89,25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eoul.go.kr) ) 신청
이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20 다산콜재단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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