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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최대 240만원

by 가을이 오면. 2024. 3. 7.

국토교통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연 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거 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소 득  (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재 산  (원가구)4억 7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가구)1억 22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제 외
대 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지원내용

실제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기간) 2024.2.26.(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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