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2024.2.21.(수)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인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 원이며 직접계약자는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환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유형 |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는 일치,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③ 그외 타인과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
|
지원방식 |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제출서류 |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
신청기간 | 24.02.21.(수)~24.04.20.(토) | 24.03.06.(수)~24.05.03.(금) |
지원방식 | 대상자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24년 납부 전기요금 |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이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홀·짝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홀·짝제 운영 > | |||||
---|---|---|---|---|---|
직접 계약자 | 2.21.(수) | 2.22.(목) | 2.23.(금) | 2.24.(토) | 2.25.(일)이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홀짝 구분없이 신청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짝수 | 홀수 | 짝수 | ||
비계약 사용자 | 3.4.(월) | 3.5.(화) | 3.6.(수) | 3.7.(목) | 3.8.(금)이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홀짝 구분없이 신청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짝수 | 홀수 | 짝수 |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고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 문의처 |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누리집) 소상공인안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8-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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