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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by 가을이 오면. 2024. 2. 21.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2024.2.21.(수)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인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 원이며 직접계약자는 차감비계약 사용자는 계좌환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유형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는
일치,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③ 그외 타인과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제출서류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신청기간 24.02.21.(수)~24.04.20.(토) 24.03.06.(수)~24.05.03.(금)
지원방식 대상자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24년 납부 전기요금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이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홀·짝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홀·짝제 운영  >
직접 계약자 2.21.(수) 2.22.(목) 2.23.(금) 2.24.(토) 2.25.(일)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홀짝 구분없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짝수 홀수 짝수
비계약 사용자 3.4.(월) 3.5.(화) 3.6.(수) 3.7.(목) 3.8.(금)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홀짝 구분없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짝수 홀수 짝수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고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누리집) 소상공인안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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