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자금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여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10만원 저축시 | 15만원 저축시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6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3.05.22.)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1988.01.01~2005.12.31 출생년월일)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2022.06.01~2023.05.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항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서울시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시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강동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43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신청기간은 2023.06.12.(월) ~ 06.23.(금) 18:00시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근로확인 서류 | ||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또는 모 각1부 (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인 본인의 한함 |
※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가기
주민등록초본 |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연금,건강,보험,보험가입내역 | 메뉴 -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메뉴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가입증명서 발급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메뉴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검색창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검색창 - 과세표준증명 검색 |
표준재무제표증명 | 검색창 -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로그인- 조회/발급- 목록조회-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 |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신용카드분기별 합계 |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
이상으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10.13.(금) 예정이며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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