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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

by 가을이 오면. 2023. 5. 23.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자금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여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10만원 저축시 15만원 저축시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6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3.05.22.)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1988.01.01~2005.12.31 출생년월일)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2022.06.01~2023.05.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항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서울시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시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강동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4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신청기간은 2023.06.12.(월) ~ 06.23.(금) 18:00시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확인 서류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또는 모 각1부
(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한함

 

 

※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가기

주민등록초본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보험가입내역   메뉴 -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메뉴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메뉴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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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창 -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로그인- 조회/발급- 목록조회-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신용카드분기별 합계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

 

 

 


 

 

이상으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10.13.(금) 예정이며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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