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말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본인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40만 원
소상공인 부담 30만 원 + 정부 10만 원 = 40만 원
총 40만 원 금액은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몰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로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 개 상품과 숙박시설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04.07.(월) ~ 05.31.(수) 23: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라면 지원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가 가능하며 전문직은 참여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2. 참여 신청 클릭
3. 사업자 인증
4. 기업정보 입력(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5. 담당자정보 입력
6. 지원대상(근로자 수) 입력
7. 개인정보 수집동의 후 최종 제출
8.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출력
기업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항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볍령 명시 필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의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입(참여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2.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문의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적립금 부여되는 시점부터 12.29.(금) 23:59까지라고 하니 잊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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