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는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 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or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 매월 20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2023년 기준임대료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예) 서울지역 거주(3인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일 경우(3인가구)
: 소득인정액 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지원합니다.
2. 자가 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지원의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보수범위별 지원금액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만으로 소득인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or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정·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7%이하 |
지원율 | 100%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예) 소득인정액 80만 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등이 필요한 장애인 A(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한도)
3.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소득인정액 충족)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 원, 2인-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253만 원, 5인-297만 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023년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해당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or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시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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