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요건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장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궁금하신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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