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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이용대상, 신청방법

by 가을이 오면. 2024. 7. 25.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위기상황의 놓인 도민에게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가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돌봄-신청

 

 

 

누구나 돌봄 이용대상

15개 시·군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기본형 지원: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 확대형 지원: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적격판단 기준

  • 적격판단 기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 1인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 소득 기반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돌봄 분야

  • 기본형 5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7개: 기본형 5개+특화형 2개(재활 돌봄, 심리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1. 생활돌봄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2. 동행돌봄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연간 최대
15일일 이내
(4시간 이내/일)
3. 주거안전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부분 수리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일)
4. 식사지원 - 일반식, 죽식 제공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5.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6. 재활돌봄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7. 심리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
에 대한 지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제공절차

 

 

 

 

 

신청방법

 

누구나-돌봄-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직접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접 첨부)

 

경기도-누구나돌봄-신청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누구나돌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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