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위기상황의 놓인 도민에게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가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돌봄 이용대상
▶ 15개 시·군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기본형 지원: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 확대형 지원: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 적격판단 기준
- 적격판단 기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 1인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 소득 기반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돌봄 분야
- 기본형 5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7개: 기본형 5개+특화형 2개(재활 돌봄, 심리상담)
구분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
1. 생활돌봄 |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2. 동행돌봄 |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
연간 최대 15일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3. 주거안전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부분 수리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일) |
4. 식사지원 | - 일반식, 죽식 제공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5. 일시보호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6. 재활돌봄 |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7. 심리상담 |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 에 대한 지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 제공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전화 접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자격정보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직접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접 첨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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