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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by 가을이 오면. 2023. 8. 31.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122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신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07.26.(수) 10:00 ~ 상시 접수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4.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5.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6.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3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심사결과는 문자로 통지되며 지원금은 통보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발급처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함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증명서 사본
  * HI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까지 해당
홈택스, 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 은행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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