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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최대 5억원

by 가을이 오면. 2024. 1. 3.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금리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청-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연부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 지원하며 구입자금은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조건 및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전세자금 대출 >
공통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상관없음,
입양아 포함(2살 이하),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만기 10면,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1자녀 기준)
  소득, 만기에 따라
  1.6 ~3.3% 5년간 지원
  소득, 보증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우대 금리
①, ②, ③
중복가능
  ⓛ 기존 자녀 : 0.1%p(1명당)   ① 기존 자녀 :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 0.2%p(1명당)   ② 추가 출산 : 0.2%p(1명당)
  ③ 청약가입 : 0.3 ~0.5%p
      신규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0.1%p
  ③ 전자계약매매 : 0.1%p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index.do) 또는 기업e든든(https://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가능

 

 

*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 배우자 신분증
  4.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5.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출생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신생아-특례대출-신청
기업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조건-및-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거나 각 은행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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