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희망저축계좌 1' 3차 접수를 6월 3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접수하셔서 목돈을 마련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소득하한 금액 이상을 벌고 유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생계급여(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
의료급여(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지원 내용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해야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금액 (최대 50만원까지) |
기간 |
본인 적립금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만기 수령액 |
---|---|---|---|---|
10만원 | 3년 만기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일정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3.4.(월)~ 3.15.(금) | 4.1.(월)~4.12.(금) | 6.3.(월)~6.14.(금) | 8.1.(목)~8.13.(화) | 10.1.(화)~10.14.(월)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근로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납입일정은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해야 하며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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