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지급절차 2023.06.01 이후로 의무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양성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온라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