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플란트 신청서1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나이, 신청방법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틀니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임 부담(비급여)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