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1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에서 바뀐 명칭이며 지원금액도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질병과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