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월 30만원 최대 390만원 서울시에서는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에게 영아 한 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총 3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2023년 9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 20일부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