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급여 계산방법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 단축 급여를 아래의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 202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