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휴가비 4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말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본인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40만 원 소상공인 부담 30만 원 + 정부 10만 원 = 40만 원 총 40만 원 ..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