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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지급절차

by 가을이 오면. 2023. 7. 27.

2023.06.01 이후로 의무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양성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온라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을 참여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

내 -주소지-관할-동사무소-찾기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정부24,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비 지급   지급 자격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샐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등)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사실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코로나19-생활지원금-온라인신청-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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