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 저축습관을 기르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은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입니다.
※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가입대상
군 적금 가입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제한됩니다.
- 국방부: 현역, 상근예비역
-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가입기간, 가입한도
▶ 가입기간 : 군 적금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2024년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육군, 해병대, 상근계비역: 최대 18개월
- 해군: 최대 20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대체복무요원: 최대 24개월
▶ 가입한도
- 월 적립 한도: 개인별로 2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계좌 당 최대 20만 원까지 적립
매칭지원금 혜택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군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매칭비율: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 이자: 은행이자 5%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3% 추가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1% 추가 이자지원금: 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 지급시기: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 중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
적금 해지월 | 1~3월 | 4~6월 | 7~9월 | 10~11월 | 12월 |
지급시기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12월 25일 | 다음연도 1월 25일 |
예)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 기준시
납입기준 | 원금 | 은행이자 (5%) |
국가지원이자 (1%) |
매칭지원금 | 만기 해지 |
23년 12월까지 납입 시 |
720만원 | 28.5만원 | 5.7만원 | 535.5만원 (원리금의 71%) |
1,289만원 |
24년 납입금액 부터 |
720만원 | 28.5만원 | x | 720만원 (원금의 100%) |
1,468.5만원 |
※ 적금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무 중 조기 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적금 가입방법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 후 14개 은행에서 가입
- PC: 사회복무포털 > 복무지원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담당자 승인 >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담당자 승인 > 가입자격확인서 PC 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병무청 앱: 병무청 앱 > 나의 병역 정보 > 사회복무포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 담당자 승인 > 가입자격확인서 PC 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44,654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 적금은 군 복무 중 저축 습관을 기르고 전역 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면, 장병 여러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축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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