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신청자격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평구 거주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2024년 1월 1일 이후(등기접수일) 주거용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1인 1건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 유주택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법인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내용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기 납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전부 또는 일부(최대 50만 원)
- 사업예산: 15,000천 원
- 사업기간: 2024년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방법: 선착순(접수순)
- 지급시기: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결정 및 결과 통지
- 지급방법: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신청은 은평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사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사본)
- 임대차 계약서(사본)
- 주택소유 확인서(청약홈 사이트_배우자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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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762~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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