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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지급일

by 정주원 2023. 3. 3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해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을 놓치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다음 분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자격

  •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 연간 12만 원 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이 지원되며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 지원금 사용 유효기간은 지급 후 5년 이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사용 기간 신청기간 지급 일정
하반기 2022년 07월 ~ 12월 2023.01.02.~02.15
(09:00~18:00)
2023.03.22 지역별 순차적 지급
상반기 2023년 01월 ~ 06월 2023.07.01.~08.15
(10:00~18:00)
2023.09.중 순차적 지급
  • 신청기가은 매년 1월, 7월
  • 하반기 2023년 7월부터는 하반기 자동신청이 중단되어 하반기 상반기 각각 신청해야 함

 

 

※ 지원금 계산 방식(예시)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와 준비물

신청 절차 :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청 준비물

  • 경기버스를 이용한 본인의 교통카드(최대 2장 등록 가능하며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카드는 등록불가카드)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 지역화폐 필수)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금융/공동 인증서(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or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이하이거나 핸드폰이 없을 경우 부모님 or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지역화폐로 지급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확인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2. 지역화폐 어플 : 2023.03월로 변경하여 조회 필요

 

 

 

-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 어플 접속 > 내 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  지역상품권 chak(성남, 시흥) : 어플접속 > 선택 > 이용내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용처

  •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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