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이용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or 보호자
- 본인 신청 시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 신청 시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or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or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은 연 415,000원, 중등은 연 589,000원, 고등은 연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 03. 02.(목) ~ 2024. 06.28.(금) 매일 09:00~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나누어 운영
사전등록 | 본신청 | |
기간 | 2023.03.02.(목) ~ 03.20.(월) | 2023.03.29.(수) ~ 2024.06.28.(금) |
-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 신청 후 2~5일안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선택시 별도 배송되며 본인수령 확인하는기간 소요)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or 선불카드 제공(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안에 카드 포인트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
- 신용카드 :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23년 6월 자체 브랜드 출시: 출시 전까지 BC카드 이용가능)
- 비씨, 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필수,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카드사 or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 수단 변경이 안됨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사용 가능
-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등은 제외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24. 08. 31.(토)까지 사용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됨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0) | 2023.04.05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지급일 (0) | 2023.03.30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03.19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03.16 |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1)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