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를 2000 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모집호수 : 4,000호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 세대통합 200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 자격 | ||
공통 자격 | 20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구성원 | |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 ||
일반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
특별 공급 |
신혼 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
1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그 기간에 임신중 or 출산(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 ||
2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 ||
세대 통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 |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or 입양 포함) |
||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03. 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가산함
※ 소득기준 참고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일반공급) |
4,024,660 | 5,505,913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월평균 소득기준 120% (특별공급) |
4,695,437 | 6,506,988 | 8,061,837 | 9,146,467 | 9,648,590 | 10,441,966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구 분 | 전 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 |
보증금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재계약 요건: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는 지원 불가)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임대계약 체결 시 1회 한 해 최대 40만 원 지원
- HUG 팀목 대출 중복 가능(조건 충족시)
※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 대출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줘야 함
-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 :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 2023. 03. 15.(수)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 기간 |
2023. 03. 27.(월) 10:00 ~ 03. 31.(금) 17:00 5일간 |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https://www.i-sh.co.kr/app/index.do) | |
※ 공사 방문 대행 신청 불가 | |
서류제출 기간 |
2023. 03. 27.(월) ~ 04. 05.(수)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주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
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 서류 제출 → 2023. 04. 05일 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자료 제출 기간 |
2023. 05. 16(화) ~ 05. 23.(화) |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 2023. 05. 23일 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제외 | |
입주대상자 발표 |
2023. 06. 02.(금) 예정 |
SH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권리분석심사 및 계약 체결 |
2024. 06. 03(월)까지 |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 가능,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계약 진행 |
**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등을 확인 심사하는 과정
※ 신청 관련 문의(인터넷 청약 관련) : 1600 - 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지급일 (0) | 2023.03.30 |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3.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03.16 |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1) | 2023.03.13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