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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정주원 2023. 3. 19.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를 2000 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모집호수 : 4,000호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 세대통합 200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 자격
공통 자격  20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구성원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일반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

공급
 
 
 
신혼
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1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그 기간에 임신중 or 출산(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 혼인기간 7년이내
세대
통합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
 있는 자(임신 or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03. 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가산함

 

 
 
 

 소득기준 참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100%
(
일반공급)
      4,024,660       5,505,913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월평균 소득기준 120%
(
특별공급)
      4,695,437       6,506,988       8,061,837       9,146,467       9,648,590     10,441,966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재계약 요건: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는 지원 불가)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임대계약 체결 시 1회 한 해 최대 40만 원 지원
  • HUG 팀목 대출 중복 가능(조건 충족시)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 대출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줘야 함

-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 :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2023. 03. 15.(수)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 기간 
 
  2023. 03. 27.(월) 10:00 ~ 03. 31.(금) 17:00 5일간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https://www.i-sh.co.kr/app/index.do)
  ※ 공사 방문 대행 신청 불가


서류제출 기간
 
 
  2023. 03. 27.(월) ~ 04. 05.(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주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 서류 제출 → 2023. 04. 05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자료 제출 기간
 
  2023. 05. 16(화) ~ 05. 23.(화)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 2023. 05. 23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제외

입주대상자 발표
 
  2023. 06. 02.(금) 예정
  SH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권리분석심사
및 계약 체결
  2024. 06. 03(월)까지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 가능,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계약 진행

**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등을 확인 심사하는 과정

 

※ 신청 관련 문의(인터넷 청약 관련) : 1600 - 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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