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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정주원 2023. 3. 1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형과 II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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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100% 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68 7,227,981
중위소득 120% 이하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수당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 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됨(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조기취업성공수당 : 기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 취업성공수당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 소득 60% 이하인자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50만원 별도 지급

** 부양가족

- 미성년자 18세 이하(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만 70세 이상(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50만원 1회 지급
  • 취업성공수당 :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50만원 별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 오프라인은 해당 양식 출력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단 제출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 (공공시스템으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직접 제출하여 입증)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보험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보험 담당자 대면 상담, 취업역량, 의지에 따라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해야 함)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취업자는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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